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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잘못 만들어진 횡단보도에 부과된 주·정차 과태료.. 책임은?
2025-08-13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박주혁 (dopedof@jibs.co.kr) 기자

제주시 노형동
지난해 갑자기 10개가 넘는 횡단보도가 생긴 이면 도로.

도로 정비 공사 중 행정상 착오로 심의도 없이 횡단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난데없이 12개의 횡단보도가 들어선 곳은 200여 미터 구간 이면 도로 교차로 3곳.


이 일대는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하기로 악명 높은 곳인데, 무심코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
"같은 건물에 사는 분들 2명이 합해서 15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냈던 걸로 알아요. 한 분은 차를 팔았어요. 자기 차가 안전신문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처럼 신고가 너무 많아서.."

JIBS 취재가 시작되자 제주시는 행정 착오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도로를 원상 복구했습니다.


정용기 기자
"보시는 것처럼 심의도 없이 생긴 횡단보도가 1년 만에 지워졌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낸 시민들이 과태료를 다시 돌려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횡단보도 설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건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사람들이 봤을 때도 횡단보도로 인지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거는 법률적으로 위반이 없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최소 수백 대 가량.

주민들은 행정 착오로 부과된 과태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된다니 저희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납득할 수 없고요, 이것도 시민 혈세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시민들이 져야 하는 것인지.."

제주시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 환급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사실상 행정 착오로 인한 결과에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 주민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박주혁 (dopedof@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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