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제주지역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3~4월 제주시 소재 한 고등학교 재직 당시 다수의 학생에게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학생에게는 "너는 가치가 없다"는 말 등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정서적·성적 학대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평소 가치관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불만을 갖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한 걸로 보인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재학생들의 증언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내용과 일치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악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지만,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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