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한길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소란을 피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합니다.
당윤리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씨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전씨는 앞서 지난 8일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탄핵 찬성' 후보가 연단에 서자 "배신자"라고 외치고,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현장 참석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씨의 행동으로 현장 분위기가 과열돼 욕설과 고성,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씨가 직접 참석해 소명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윤리위는 전씨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조치 등으로 나뉩니다. 전씨는 지난 6월 입당한 '일반 당원' 신분입니다.
한편, 전씨는 이번 자신의 징계안 논의에 반발하며 대구·경북 연설회에서 자신과 갈등을 빚은 김근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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