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곳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도내 한 중소기업 내 여자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1년 넘게 범행을 이어오던 A 씨는 지난달 18일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직원이 화장지 케이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조사 결과 A 씨는 카메라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해 영상을 전송받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해당 중소기업은 A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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