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출하 농가의 택배비와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풋귤 출하 지정 농가 가운데 관련 교육을 이수한 191개 농가를 대상으로 제주도외 지역 직거래 택배비와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비, 해상 물류비 등을 지원합니다.
택배비와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되고 가공업체 납품 물류비는 제주도청 감귤과에서 접수받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