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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뒷주머니'...세금 체납자 49명 딱 걸렸다
2025-08-15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 가상자산 압류 추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2,9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액은 총 197억 원 규모입니다.


시는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납자 49명이 2억3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해당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압류 및 채권 확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에도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판매대금과 KRX 금현물거래 등 숨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5억6천만 원의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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