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납된 상하수도세가 500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하수고공기업특별회계 이월 미수납액은 499억5,300만원으로 이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9.4%인 44억 1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이월미수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부동산 압류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미납자 단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공사중단 사업장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협약 해제 후 준공시 부과.징수하고 조례 개정 이전 부과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건축공사 사용승인시 최종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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