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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테러에 버스 흡연.. 민폐 외국인 이젠 '계도장' 받는다
2025-08-18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제주경찰 전국 최초 다국어 계도장
8000부 제작.. 생활질서 위반 내용
재차 적발 시 최대 20만 원 범칙금
"주요 위반 행위는 강력 단속 병행"
중국인 여성이 제주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

제주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 행위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전국 최초로 다국어 계도장을 도입합니다.

오늘(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가 병기된 다국어 기초질서 계도장 8,000부가 제작돼 현장에 배포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문제가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과 8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아쿠아플라넷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와 여아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하다 승객의 항의를 받고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리는 일까지 벌어져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제주에 전국 최초로 도입된 다국어 계도장

경찰은 이번 다국어 계도장을 통해 외국인 무질서 예방과 문화·언어 장벽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계도장에는 '재차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무단횡단, 쓰레기·담배꽁초 투기, 음주소란, 공공장소 흡연 등 주요 생활질서 위반행위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사전 예방하고, 외국인의 법규 이해도 향상, 안내 중심의 공감형 계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가 아닌 강력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이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100일 특별치안대책'에서 적발된 무질서 행위는 4,347건으로, 전년 동기(442건) 대비 1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가 화단에 용변을 보는 모습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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