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의 특별단속에 적발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제주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오늘(1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7일) 제주시 조천읍 신흥포구 남쪽 1.3㎞ 해상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30대 남성 A 씨가 단속됐습니다.
또 같은 날 신흥포구 남동쪽 1㎞ 해상에서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40대 남성 B 씨 등 3건의 위반 행위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앞서 그제(16일)는 서귀포 가파도 남쪽 600m 해상에서 면허정지 상태로 동력수상레저 기구를 운항한 50대 남성 C 씨와 가파도 동쪽 1㎞ 해상에서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50대 남성 D 씨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새 5건의 수상레저 위반 행위가 단속된 겁니다.
해경은 오는 25일까지 수상레저사업장 점검 등을 강화하는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안전검사 미이행, 보험 미가입 등은 해양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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