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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얌체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8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적발된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행위는 1만 8,982건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9,412건, 지난해 6,342건, 올해 3,228건 등으로 매년 수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23년 10억 3,600만 원, 지난해 6억 4,300만 원, 올해 2억 7,600만 원 등입니다.
적발 건수의 95% 이상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였고, 이어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 행위 등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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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근절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기간 제주시는 신고가 잦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휴가철 관광객의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해 렌터카 업체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의식을 개선하고, 성숙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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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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