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가품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 소비자 절반 이상은 환급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보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1,572건에 달했습니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가방이 330건(21%)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 228건(14.5%), 화장품 196건(12.5%), 음향기기 171건(10.9%), 의류 147건(9.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가방 관련 상담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으며, 고가의 해외 브랜드 관련 제품이 주를 이뤘습니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8곳에서 판매되는 상품 147개를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29개(72.5%)가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20% 수준의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는 상품 게시글 27개 중 14개(51.8%)에서 정품급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아울러 18개(66.7%)는 비공개 회원제 채널을 운영하거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외부 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품 유추 문구가 담긴 상품과 가격 문의 사례
조사 대상 8개 플랫폼 사업자 모두 가품 신고가 가능했으나, 4개 플랫폼은 신고 방법이 외래어로 표기돼 있거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로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약 245명(49%)는 정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구입했습니다.
이 중 90명(36.7%)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293명(58.6%)는 사용 중 가품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반면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342명(68.4%)는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쇼핑몰 내 가품 판매 차단 대책 마련,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등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낮을 경우 가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품 구입은 브랜드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소비자의 인식 개선도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정품 사진 오용 사례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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