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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세입자들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 아버지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임대인 A 씨와 건물주인 아버지 70대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28명으로부터 21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충분한 자본 없이 서귀포시에 다세대 주택 4채를 건축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고소장을 접수한 세입자는 23명으로,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피해액은 1억 9,000만 원 수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확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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