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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현역병으로" 병역법 개정 추진.. 누가 발의했나 봤더니
2025-08-19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출생아 감소로 군대 갈 남성 없어.. 특단 대책 필요"

여성도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게 병역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 김 의원 SNS)

이번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같은 제도 운용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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