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로 판매된 제품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총 324억 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반 행위 모식도
특히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 감량', '초강력 식욕 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소비자가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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