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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왔다던 대만女.. 관광객 23명 모아 제주서 불법 가이드
2025-08-21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불법 관광 영업 단속을 실시하는 자치경찰

무비자로 입국해 제주에서 불법 가이드 활동을 한 대만인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대만인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관광객 23명을 모집한 뒤 지난 15일부터 그제(19일)까지 4박 5일간 불법 가이드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치경찰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상대로 불법 관광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A 씨를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을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가이드 행위가 적발되면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인 A 씨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불법 관광 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관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관광 영업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 유상 운송 31건, 무자격 가이드 등 10건 등 모두 45건을 단속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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