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 유통 중인 토마토주스 제품에서 기준치는 넘는 납 성분이 나와 관계 당국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처를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 제품에 대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100ml 용량의 팩에 담긴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6. 8. 9. 까지'라고 표기된 제품입니다. 시중에 450개가량 유통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선 kg당 0.07g의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납 허용 기준치는 kg당 0.05mg 이하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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