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폐암 진단을 받은 제주지역 학교 영양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면서, 제주도교육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보험급여 결정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영양사에 대한 인사와 복무, 급여 안내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재 회복을 위한 유급 휴직 제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해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도내 180여 개 학교의 환기시설 개선을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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