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전날(23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원청과 하청 간 노사 교섭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울러 노조의 합법 파업의 범위를 기존 '노동 처우'에 더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확장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더 큰 권리로 나아가는 위대한 시작점"이라며, "정당한 파업이 법에 의해 보호받고, 교섭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고, 정리해고·단체협약 위반 등에 맞서 당당히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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