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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 2만원이라더니" 해수욕장 고무줄 요금 관광객 빈축
2025-08-25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해수욕장협의회서 파라솔 가격 '2만원' 통일
테이블 등 필수 옵션에 '추가 요금' 받는 곳도
해수욕장마다 관광객 가격 체감 격차...민원도
제주도 "2만원 넘지 말라는 것...강제 어려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자치도가 '피서지 바가지 요금' 논란을 차단하겠다며 도입한 '해수욕장 파라솔 2만 원' 정책이 해수욕장에 따라 '고무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책상 파라솔 단품은 2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테이블과 의자를 함께 이용할 경우 3만 원을 받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바람이 강한 해수욕장의 경우 파라솔 고정을 위해 테이블 사용이 사실상 필수적이어서 2만 원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고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제주 서부권 A해수욕장을 찾은 B씨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B씨는 "해수욕장 파라솔 비용을 2만 원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해수욕장에서 버젓이 삼만 원을 받고 운영한다. 2만 원 아니냐고 확인까지 했지만 3만 원이라더라"며,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취재 결과, 해당 해수욕장은 파라솔 단품 2만 원, 돗자리 포함 시 2만 5,000원, 파라솔과 테이블, 의자를 함께 대여할 경우 3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센 A해수욕장 특성상 파라솔 단품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B씨가 해수욕장에서 결제한 파라솔 대여 내역 (제주도 홈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을 맡은 마을 자생단체 관계자는 "바람이 강해 파라솔만 세우면 위험해 사실상 테이블과 함께 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안전을 위해 대여하는 테이블 파라솔도 로프로 바닥에 고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는 "해수욕장 운영 관리 계획상 기본 2만 원, 추가 품목 선택 시 최대 3만 원까지 요금을 받도록 합의됐다"며 "제주시 대부분 해수욕장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주시 동쪽의 C해수욕장은 파라솔과 테이블, 의자를 모두 포함해 2만 원에 대여하고 있어, 해수욕장 간 요금 차이로 관광객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해수욕장은 마을회가 소유한 곳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A해수욕장도 마을회 소유이고, 그 외 다른 대부분 해수욕장은 국가 소유 공유수면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격은 해수욕장협의회에서 마을회 등과의 협의로 정해진 것"이라며 "상한선(2만 원)을 넘지 말자는 취지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넘겨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가지 이미지 탈피를 위해 행정과 관광업계, 마을회 등이 대승적 차원에서 과거보다 반값이나 저렴한 가격을 책정했고, 제주도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세밀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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