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공인중개사 현황 점검
고발·수사 의뢰 11건 등 20건 적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가짜 명함을 만들어 영업하는 등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서부권 공인중개사무소 791곳을 대상으로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자격 영업과 중개수수료 초과 수납 등 20건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개발업 종사자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가짜 명함을 만들어 매물을 중개하는 등 무자격 영업 사례가 5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매물을 불법 광고한 사례가 4건이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사례도 2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중개확인설명서 미교부,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누락 등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무자격 영업과 중개수수료 초과 수납 등 11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했고, 나머지 적발사항에 대해선 업무정지 3건, 과태료 3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선 등록취소 처분했습니다.
서연지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중개사고를 사전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 동부권 공인중개사무소 700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발·수사 의뢰 11건 등 20건 적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가짜 명함을 만들어 영업하는 등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서부권 공인중개사무소 791곳을 대상으로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자격 영업과 중개수수료 초과 수납 등 20건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개발업 종사자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가짜 명함을 만들어 매물을 중개하는 등 무자격 영업 사례가 5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매물을 불법 광고한 사례가 4건이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사례도 2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중개확인설명서 미교부,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누락 등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무자격 영업과 중개수수료 초과 수납 등 11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했고, 나머지 적발사항에 대해선 업무정지 3건, 과태료 3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선 등록취소 처분했습니다.
서연지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중개사고를 사전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 동부권 공인중개사무소 700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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