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0일까지 2차 모집 진행
1차 신청 규모는 35% 수준 그쳐
모든 공공임대주택 가구로 확대
분양전환형·유사 급여 등은 제외
참여율이 저조했던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오늘(2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1차 모집에 이어 '3만 원 주택' 2차 모집이 다음 달 30일까지 이뤄집니다.
3만 원 주택은 월 임대료를 3만 원으로 낮춰 주거를 제공하는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입니다.
본인이 3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애초 신혼부부의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1차 모집이 진행된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규모는 296가구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체 모집 규모인 850가구의 35% 수준입니다.
신청 의사가 있던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거급여나 전세 이자, 주거 임차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수급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지원 대상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통합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였습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도내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로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사업 명칭도 변경됐습니다.
제주도는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이었던 명칭을 3만 원 주택으로 바꿨습니다.
기존 명칭을 두고 3만 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제주도는 전했습니다.
2차 모집에서는 550세대를 추가로 선발하며, 선정되면 최대 5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2인 가구 110% 이하)입니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다만, 국토부 등 타 기관과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보유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신혼부부 등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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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 규모는 35% 수준 그쳐
모든 공공임대주택 가구로 확대
분양전환형·유사 급여 등은 제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참여율이 저조했던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오늘(2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1차 모집에 이어 '3만 원 주택' 2차 모집이 다음 달 30일까지 이뤄집니다.
3만 원 주택은 월 임대료를 3만 원으로 낮춰 주거를 제공하는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입니다.
본인이 3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애초 신혼부부의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1차 모집이 진행된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규모는 296가구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체 모집 규모인 850가구의 35% 수준입니다.
신청 의사가 있던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거급여나 전세 이자, 주거 임차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수급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지원 대상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통합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였습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도내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로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제주시 전경
사업 명칭도 변경됐습니다.
제주도는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이었던 명칭을 3만 원 주택으로 바꿨습니다.
기존 명칭을 두고 3만 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제주도는 전했습니다.
2차 모집에서는 550세대를 추가로 선발하며, 선정되면 최대 5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2인 가구 110% 이하)입니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다만, 국토부 등 타 기관과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보유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신혼부부 등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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