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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만 원 돌려받는다”.. 2.8조 환급 시작, 그럼 나는 얼마나?
2025-08-27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213만 명 환급 개시.. 저소득·노인층이 대부분
‘내 몫’?.. 건보공단에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부터 지난해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절차에 들어갑니다. 환급 대상자는 213만 5,776명, 총액은 2조 7,92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1만 원이지만, 실제 내가 돌려받는 금액은 소득 수준과 의료비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환급 대상자 12만 명 늘어.. 의료비 구조 불균형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공단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전년보다 12만 명 이상 늘었고, 환급액도 6.2% 증가했습니다.

수혜자의 90% 가까이가 저소득층, 환급액의 3분의 2가 65살 이상 고령층에게 집중되면서 제도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환급 규모는 동시에 한국 의료비 구조의 불균형과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환급 대상자만 해도 전년보다 12만 명 늘었고, 환급액도 1,642억 원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매년 5~6%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저소득층 90%, 노인 환급액 66%

환급자의 89%는 소득 하위 50% 이하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전체의 76.5%입니다.
65살 이상 고령층 역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조 8,440억 원을 환급받습니다.

결국 제도는 질병과 가난이 맞물린 집단에 집중돼 있고, 이같은 환급액 통계는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한 구조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 나는 얼마 받을까?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실제 지출한 건보 적용 의료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초과 지출분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는 상한액이 87만 원으로, 이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전액 환급됩니다.
이어 소득 2~3분위는 108만 원, 소득 4~5분위는 167만 원, 소득 6~7분위는 313만 원, 가장 높은 소득층인 소득 10분위는 최대 808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 가구가 지난해 1,400만 원의 건보 적용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실제 본인 부담은 87만 원으로 확정되고, 나머지 1,313만 원은 환급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상한액이 커지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실제 환급액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환급 절차와 신청 방법

공단은 28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이미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108만 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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