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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 원"에 솔깃.. 불법체류 중국인 제주 뜨려다 덜미
2025-08-28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위조 영주증 제시하며 출도 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검찰 송치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 2년 지나
"무사증 악용 수사 엄정 법 집행"
제주항에서 매표소 직원에게 위조 영주증을 제시하는 불법체류 중국인

위조 영주증을 행사해 제주에서 육지로 불법 출도를 시도한 중국인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아침 8시 30분쯤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에 위조 영주증을 제시해 출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전남 무안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무단 출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조 영주증

위조 영주증은 지난 5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약 90만 원을 지불한 뒤 택배로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10월 관광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한 뒤 도내 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일을 하며 2년 가까이 불법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도외로 출도가 불가합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 무사증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에서 출도 검색 당시 위조 영주증을 제시하는 불법체류 중국인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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