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여부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등 1,000여곳 가운데 516곳을 표본 선정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 여부를 다음 달부터 서면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방침입니다.
의무기관 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진과 근무기간 중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두 가지 검진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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