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만취 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7일) 아침 8시 16분쯤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지게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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