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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항아리로 女직원 '퍽퍽'.. 화장실 사용 막자 무차별 폭행
2025-08-29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살인미수 혐의 50대 '징역 20년'
목 조르기까지.. 의식 잃자 도주
피해자, 안면 골절에 신경 손상
재판부 "사회와의 격리 불가피"
법원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어제(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낮 2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영업 시작 전 청소를 하던 여직원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것도 모자라 무게가 14㎏에 달하는 항아리로 내려치고 목을 조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A 씨는 사망했다고 판단해 화장실 문을 닫고 도주했습니다.

B 씨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조사 결과 A 씨는 청소를 이유로 B 씨가 화장실 이용을 막고, 술을 팔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강력 범죄를 저질러 12년간 수감생활을 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보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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