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침 시술을 받은 환자(왼쪽)와 48㎝ 길이의 장침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떠돌며 침 시술을 한 가짜 한의사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간 제주를 비롯한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와 암 환자 120여 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은 A 씨가 범행 기간 챙긴 부당이익은 2,240만 원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은 없다"며 중증 환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는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환자가 직접 빼도록 하거나,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한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했고, 또 다른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A 씨는 과거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장을 급습한 제주자치경찰단 앞에서 불법 침 시술을 진행하는 가짜 한의사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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