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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도.. 국회 표결 절차는 “그대로 간다”
2025-08-30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특검 첫 현역 의원 구속영장 청구
법무부 장관 보고 거쳐 본회의 표결 예정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무부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갔고, 본회의 보고와 표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헌법상 효력 없는 ‘포기 선언’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8일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본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선언과 무관하게 국회 표결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특검 청구, 법무부 통해 국회로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법무부로 이송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요구서 수신자는 대통령, 참조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명기돼 있어 국회 보고는 장관이 직접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표결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정기국회 개원이 임박해 권 의원 안건은 곧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수 의석 구도가 결과 좌우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현재 범여권은 전체 300석 가운데 약 190석을 확보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결 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특검 첫 현역 의원 구속영장


특검이 현역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 의원에 대한 표결은 정치적 상징성과 함께 국회와 사법 절차의 긴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정치적 의미를 남겼지만, 국회 표결이라는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안건은 정기국회 개원과 맞물려 있어,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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