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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 뒤에 욕설을 붙여 수시로 부르고, 부모 욕까지 해서 참다못해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그런 것을 인정하면 직장 내 괴롭힘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대체 근로감독관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를 신고했더니 근로감독관이 사측 편을 들면서 '그럼 근무시간에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일하냐'는 질문을 하며 제게 따지더라고요. 이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건의 쟁점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의 10명 가운데 6명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3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14.2%였습니다.
이들에게 조사·조치 대응 적극성이 어땠는지 묻자 59.2%는 '소극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으로는 '신고자 무시, 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 발언(51.7%)', '신고 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 부족(13.8%)', '늑장처리(13.8%)' 등이 꼽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수준이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과 노동인권 보장 제도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지표라며, 교육 강화, 인력 충원,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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