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 확산 우려” vs. “소득 공백 해소 필요”
정년 연장, 사회적 대타협 추이 ‘촉각‘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맞춰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기업 현장은 “일률적 연장은 현장 수용성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고용을 통한 유연한 고령자 활용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기업 61%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61%가 60세 이후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년 자체를 늘리자는 응답(32.7%)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재고용이 대세입니다.
정년 이후 계속 근무 중인 고령 인력 가운데 80.9%가 재고용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한정돼 ‘조건부 고용’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 임금 삭감·선별 고용, 기업의 현실적 선택
재고용 고령자에 대해 “퇴직 전보다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기업은 80.3%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50.8%)은 ‘퇴직 전 임금의 70~80%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재고용할 경우 희망자 전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업무성과·역량을 평가해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84.9%를 차지했습니다.
“결격사유 여부를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는 기업도 35.6%에 달했습니다.
고령 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임금 부담과 고용 경직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기업 현실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 “임금·인사제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공허”
기업이 고령자 활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연공성과 해고 경직성입니다.
경총 조사에서도 정년 60세 법제화(2013년) 이후 임금체계 개편을 하지 않은 기업이 61.4%,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56.8%였습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10여 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 당시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이번엔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등 실질적 제도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기업–노동자, 대타협 가능할까
정부는 지난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만큼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정년 연장이 곧 조기퇴직 확산과 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합니다.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제도만 밀어붙이면, 고령자도 청년층도 모두 불만을 키우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의 성패는 소득 공백 해소와 기업 부담 경감이라는 상충된 이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현실화하려면 임금체계 개편과 정부 재정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년 연장, 사회적 대타협 추이 ‘촉각‘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맞춰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기업 현장은 “일률적 연장은 현장 수용성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고용을 통한 유연한 고령자 활용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기업 61%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61%가 60세 이후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년 자체를 늘리자는 응답(32.7%)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재고용이 대세입니다.
정년 이후 계속 근무 중인 고령 인력 가운데 80.9%가 재고용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한정돼 ‘조건부 고용’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 임금 삭감·선별 고용, 기업의 현실적 선택
재고용 고령자에 대해 “퇴직 전보다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기업은 80.3%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50.8%)은 ‘퇴직 전 임금의 70~80%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재고용할 경우 희망자 전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업무성과·역량을 평가해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84.9%를 차지했습니다.
“결격사유 여부를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는 기업도 35.6%에 달했습니다.
고령 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임금 부담과 고용 경직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기업 현실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 “임금·인사제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공허”
기업이 고령자 활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연공성과 해고 경직성입니다.
경총 조사에서도 정년 60세 법제화(2013년) 이후 임금체계 개편을 하지 않은 기업이 61.4%,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56.8%였습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10여 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 당시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이번엔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등 실질적 제도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기업–노동자, 대타협 가능할까
정부는 지난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만큼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정년 연장이 곧 조기퇴직 확산과 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합니다.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제도만 밀어붙이면, 고령자도 청년층도 모두 불만을 키우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의 성패는 소득 공백 해소와 기업 부담 경감이라는 상충된 이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현실화하려면 임금체계 개편과 정부 재정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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