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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58%"라더니 거짓.. 알리익스프레스 20억대 과징금
2025-09-01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광고 예시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 등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9,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500여 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 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판매 가격이 27만 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었던 66만 원이라고 속인 뒤 할인율이 58%라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이자,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광고 예시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건"이라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는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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