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제조업체 대표 등 5명 검거
3년간 농지 4,959㎡ 면적에 묻어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 범행 치밀
수사 시작되자 증거 인멸 시도도
제주의 한 석재업체가 수년간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또 공동 범행한 공장장 60대 B 씨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C 씨, 토지 소유주 40대 D 씨, 덤프트럭 기사 40대 E 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제주시 한경면의 한 토지 4,959㎡ 면적에 폐기물을 파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매립량은 무려 1만 3,000여t으로,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입니다.
폐기물이 깊이만 8.5m에 달할 정도입니다.
범행 장소가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임을 사전에 파악한 이들은 사람 왕래가 적은 주말에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감행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진술 내용을 사전에 모의하고,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은 공장장인 B 씨가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가 중장비업을 운영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판매하던 C 씨에게 폐기물 처리 장소를 물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C 씨는 토지 지대를 높이길 원했던 D 씨를 연결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씨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본인 소유 임야에서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A 씨 업체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자치경찰은 폐석재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시청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자연환경 훼손 행위로 인한 피해는 도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고,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환경훼손 사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농업용 300㎡ 이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년간 농지 4,959㎡ 면적에 묻어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 범행 치밀
수사 시작되자 증거 인멸 시도도

불법 매립된 폐기물
제주의 한 석재업체가 수년간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또 공동 범행한 공장장 60대 B 씨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C 씨, 토지 소유주 40대 D 씨, 덤프트럭 기사 40대 E 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제주시 한경면의 한 토지 4,959㎡ 면적에 폐기물을 파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매립량은 무려 1만 3,000여t으로,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입니다.
폐기물이 깊이만 8.5m에 달할 정도입니다.
범행 장소가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임을 사전에 파악한 이들은 사람 왕래가 적은 주말에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감행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진술 내용을 사전에 모의하고,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
조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은 공장장인 B 씨가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가 중장비업을 운영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판매하던 C 씨에게 폐기물 처리 장소를 물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C 씨는 토지 지대를 높이길 원했던 D 씨를 연결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씨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본인 소유 임야에서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A 씨 업체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자치경찰은 폐석재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시청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자연환경 훼손 행위로 인한 피해는 도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고,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환경훼손 사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농업용 300㎡ 이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