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추자해상풍력 사업자 공모 오늘(1일) 마감
전력계통 제주 연계 가능·도민이익 공유금액 여부 관심사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인 추자해상풍력 사업자 공모가 오늘(1일) 마감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늘(1일) 오후 6시까지 가칭 '공공주도 2.0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 희망자를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력계통 제주 연계 가능 여부'와 '도민이익공유금액'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사업자들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추자해상풍력단지 사업과 관련한 질의 내용과 공사 측의 답변 일부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추자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75건의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선 제주 전력 계통 여부에 대한 질문이 7건, 도민이익 공유금액과 관련한 7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자해상풍력 사업 개시 예정일인 오는 2035년까지 제주도내 전력 계통이 추자 해상 풍력 발전량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확인됐습니다.
사업자가 매년 1,300억 원의 도민이익공유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풍력 발전 사업처럼 사업자에게 '매출기준이나 당기순이익 중 선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습니다.
계통연계와 관련해 에너지공사는 "2035년 1월 이내 상업 운전 개시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및 사유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혀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도민이익공유기금은 "위성 데이터 기반 재해석 자료를 활용해, 설비용량 약 2,370㎿ 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발전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소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희망자가 자유롭게 구성해 제안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이유나 사업희망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참여 여부를 JIBS가 확인한 결과 일부 업체들은 '도민이익 공유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늘(1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한 이후 닷새 안에 1단계 평가를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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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제주 연계 가능·도민이익 공유금액 여부 관심사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인 추자해상풍력 사업자 공모가 오늘(1일) 마감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늘(1일) 오후 6시까지 가칭 '공공주도 2.0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 희망자를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력계통 제주 연계 가능 여부'와 '도민이익공유금액'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사업자들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추자해상풍력단지 사업과 관련한 질의 내용과 공사 측의 답변 일부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서
사업자들은 추자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75건의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선 제주 전력 계통 여부에 대한 질문이 7건, 도민이익 공유금액과 관련한 7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자해상풍력 사업 개시 예정일인 오는 2035년까지 제주도내 전력 계통이 추자 해상 풍력 발전량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확인됐습니다.
사업자가 매년 1,300억 원의 도민이익공유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풍력 발전 사업처럼 사업자에게 '매출기준이나 당기순이익 중 선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계통연계와 관련해 에너지공사는 "2035년 1월 이내 상업 운전 개시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및 사유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혀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도민이익공유기금은 "위성 데이터 기반 재해석 자료를 활용해, 설비용량 약 2,370㎿ 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발전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소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희망자가 자유롭게 구성해 제안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이유나 사업희망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참여 여부를 JIBS가 확인한 결과 일부 업체들은 '도민이익 공유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늘(1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한 이후 닷새 안에 1단계 평가를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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