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 세종시교육감 재직 당시 음주운전 10건 중징계
전과자 승진 배제 입장 물으니 "교육자엔 높은 도덕 있어야"
과거 만취 음주운전 이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교사와 공무원 음주운전에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세종시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정직이나 강등 징계를 내린 경우는 총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은 정직 처분, 2건은 강등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은 엄격하게 징계한 것인데, 교육부 역시 202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교육 현장에선 전과가 있으면 승진에서 배제된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장 임용 시에는 4대 비위(금품수수·성비위·상습폭행·성적조작) 징계전력자, 202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전력자 등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교육자에게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답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 대전시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2003년 기준(0.1% 이상)과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0.08%) 모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입니다. 법원은 최 후보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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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승진 배제 입장 물으니 "교육자엔 높은 도덕 있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 최 후보자 SNS)
과거 만취 음주운전 이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교사와 공무원 음주운전에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세종시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정직이나 강등 징계를 내린 경우는 총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은 정직 처분, 2건은 강등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은 엄격하게 징계한 것인데, 교육부 역시 202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교육 현장에선 전과가 있으면 승진에서 배제된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장 임용 시에는 4대 비위(금품수수·성비위·상습폭행·성적조작) 징계전력자, 202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전력자 등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교육자에게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답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 대전시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2003년 기준(0.1% 이상)과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0.08%) 모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입니다. 법원은 최 후보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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