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목욕장 업소인 모 스파랜드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사용료를 추가 부과하지 않도록 관할 지역 시장이 행정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업소를 방문한 고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A 씨는 남성 고객은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이 포함되는 반면 여성 고객은 같은 입장료를 내고도 수건 2장에 1,000원의 렌털비를 별도 부과한 점이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책정했으며, 결국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형성됐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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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청의 권고에 따라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습니다.
시청도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목욕탕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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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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