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계약 피해, 법 개정 후 첫 구제 성사.. 63일 만에 924호 매입 ‘속도’
청년층 75% 집중 피해.. 수도권~제주 116건까지 확산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마지막 사각지대로 불리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이 드디어 뚫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구 지역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던 세입자들에게 첫 구제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성과는 불가능의 영역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매입 건수는 이미 1,924호에 도달했고, 제주에서도 4호가 포함되며 지역 차원의 구제도 가시화됐습니다 .
■ 신탁사기, 법도 외면한 함정
국토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하였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신탁사기’는 건물주가 자금난에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긴 뒤, 임대 권한도 없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종전 이런 계약은 ‘무권계약’으로 분류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고, 경매 과정에서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 방치돼 왔습니다.
■ 대구 첫 매입, 제주까지 번진 구제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이 공백을 메웠습니다.
LH가 신탁사와 직접 협의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16호매입이 성사되면서 첫 성과가 나왔고, 제주에서도 4호 매입이 확정됐습니다.
서울(228호), 경기(382호), 부산(152호), 대구(223호)에 이어 제주까지 포함되며, 구제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속도 붙은 매입.. 517일 걸리던 구제, 63일 만에 924호
법 시행 직후 첫 1천 호 매입까지는 517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924호는 63일 만에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 셈입니다.
피해자 사전협의 요청은 1만 6,122건, 그중 9,217건이 매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매입 1,924호로 사실상 속도전 체제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피해자 3만 3천 건 확정.. 청년층·제주도 예외 아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008건을 심의해 950건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누적 피해자 결정은 3만 3,135건에 달합니다.
특히 40살 미만 청년층이 75%를 차지하며, 사회적 충격이 특정 세대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주도 역시 피해자 결정이 116건에 이르렀고, 매입 사례도 4호가 집계됐습니다.
지역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거 불안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첫 사례라는 의미를 넘어선다”며, “전국 어디서도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517일 걸리던 매입이 63일 만에 끝났다는 건 정부 대응 역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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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75% 집중 피해.. 수도권~제주 116건까지 확산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마지막 사각지대로 불리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이 드디어 뚫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구 지역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던 세입자들에게 첫 구제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성과는 불가능의 영역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매입 건수는 이미 1,924호에 도달했고, 제주에서도 4호가 포함되며 지역 차원의 구제도 가시화됐습니다 .
■ 신탁사기, 법도 외면한 함정
국토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하였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신탁사기’는 건물주가 자금난에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긴 뒤, 임대 권한도 없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종전 이런 계약은 ‘무권계약’으로 분류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고, 경매 과정에서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 방치돼 왔습니다.

■ 대구 첫 매입, 제주까지 번진 구제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이 공백을 메웠습니다.
LH가 신탁사와 직접 협의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16호매입이 성사되면서 첫 성과가 나왔고, 제주에서도 4호 매입이 확정됐습니다.
서울(228호), 경기(382호), 부산(152호), 대구(223호)에 이어 제주까지 포함되며, 구제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속도 붙은 매입.. 517일 걸리던 구제, 63일 만에 924호
법 시행 직후 첫 1천 호 매입까지는 517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924호는 63일 만에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 셈입니다.
피해자 사전협의 요청은 1만 6,122건, 그중 9,217건이 매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매입 1,924호로 사실상 속도전 체제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피해자 3만 3천 건 확정.. 청년층·제주도 예외 아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008건을 심의해 950건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누적 피해자 결정은 3만 3,135건에 달합니다.
특히 40살 미만 청년층이 75%를 차지하며, 사회적 충격이 특정 세대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주도 역시 피해자 결정이 116건에 이르렀고, 매입 사례도 4호가 집계됐습니다.
지역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거 불안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첫 사례라는 의미를 넘어선다”며, “전국 어디서도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517일 걸리던 매입이 63일 만에 끝났다는 건 정부 대응 역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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