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만에 법정구속, 절차적 흠결 심각”
도민 억울한 피해 직접 호소
제주도민의 억울한 사법 피해를 호소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대법원에 대한 탄원에 나섰습니다.
오 지사는 3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에 여성 농민 현진희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현은정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처지를 살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현은정·현진희 씨는 지난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20여 분 만에 절차가 진행된 뒤 징역 1년 8월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 지사는 항소심 과정을 두고 “합의 절차를 생략하고 위압적 발언 끝에 즉일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원조직법 위반 등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대법원이 신중히 검토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0여 년간 제주에서 농민으로 살아온 현진희 씨,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일해온 현은정 씨는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모범적 도민”이라면서, “사법정의를 유린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국회의원 85명 탄원서와 법조인 168명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고, 현재 대법원은 지난 7월 선고기일을 연기한 뒤 구속기간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대책위는 “도지사가 직접 도민의 억울한 사법 피해를 대법원에 호소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회와 법조계, 시민사회와 함께한 목소리에 대법원이 하루빨리 응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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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억울한 피해 직접 호소

지난 5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주의 수호 제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제주도민의 억울한 사법 피해를 호소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대법원에 대한 탄원에 나섰습니다.
오 지사는 3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에 여성 농민 현진희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현은정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처지를 살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현은정·현진희 씨는 지난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20여 분 만에 절차가 진행된 뒤 징역 1년 8월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 지사는 항소심 과정을 두고 “합의 절차를 생략하고 위압적 발언 끝에 즉일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원조직법 위반 등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대법원이 신중히 검토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0여 년간 제주에서 농민으로 살아온 현진희 씨,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일해온 현은정 씨는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모범적 도민”이라면서, “사법정의를 유린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국회의원 85명 탄원서와 법조인 168명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고, 현재 대법원은 지난 7월 선고기일을 연기한 뒤 구속기간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대책위는 “도지사가 직접 도민의 억울한 사법 피해를 대법원에 호소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회와 법조계, 시민사회와 함께한 목소리에 대법원이 하루빨리 응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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