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개쥐치
기후변화로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독성을 가진 날개쥐치가 제주 연안에서 어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입니다.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과 뼈 등에 복어 독의 20배에 이르는 '팰리톡신'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팰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나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참복
식약처는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의 사항도 소개했습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 이상이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 증상이 발생하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입니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손질 시 반드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날개쥐치를 취급하거나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은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거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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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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