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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기 작년 734명...돈·주식·땅·건물 순 물려줘
2025-09-04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성인 직전·중학 입학기에 증여액 집중

지난해 0세 갓난아이들이 평균 1억 원에 육박하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금액으로는 671억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9,141만 원 수준으로, 전년(636건·615억 원) 대비 증여 건수는 98건, 금액은 56억 원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에서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급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산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554건·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156건·186억 원), 토지(20건·26억 원), 건물(12건·26억 원) 순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전체 연령대별 증여를 살펴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의 1인당 증여액이 가장 컸습니다. 16세는 평균 1억4,719만 원, 17세 1억1,063만 원, 18세 1억1,01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 원, 9,418만 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0세 증여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 과정에서 편법·탈세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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