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사이트 주의
올해 들어 소비자 상담 137건 달해
공식 홈페이지 로고 등 그대로 사용
환불 요청하면 배송 없이 연락 두절
A 씨는 지난 3월 25일 SNS 광고를 접하고 브랜드 의류를 파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85%의 높은 할인율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세일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한 A 씨는 85% 할인 상품이 없어 이상함을 느끼고, 이메일 문의와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 씨는 지난 5월 27일 인스타그램 이용 중 광고를 통해 한 사이트를 접속해 15만 7,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제된 금액은 1,590만 4,747원이었고, B 씨는 결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고유통관번호를 제공한 적이 없는 B 씨는 판매자로부터 이미 상품이 배송됐다는 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 같은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온라인 사이트 관련 피해 상담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로와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37건이었습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 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고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 소비자가 속였습니다.
소비자가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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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소비자 상담 137건 달해
공식 홈페이지 로고 등 그대로 사용
환불 요청하면 배송 없이 연락 두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이트
A 씨는 지난 3월 25일 SNS 광고를 접하고 브랜드 의류를 파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85%의 높은 할인율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세일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한 A 씨는 85% 할인 상품이 없어 이상함을 느끼고, 이메일 문의와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 씨는 지난 5월 27일 인스타그램 이용 중 광고를 통해 한 사이트를 접속해 15만 7,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제된 금액은 1,590만 4,747원이었고, B 씨는 결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고유통관번호를 제공한 적이 없는 B 씨는 판매자로부터 이미 상품이 배송됐다는 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 같은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온라인 사이트 관련 피해 상담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 사이트와 공식 홈페이지 주소 비교
오늘(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로와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37건이었습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 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고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 소비자가 속였습니다.
소비자가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기 사이트 인터넷 주소 단어 사용 현황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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