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내년 전면 폐지
10월 단계적 축소...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류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제주시는 지난 50여 년간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온 의료급여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점진적으로 개편해 내년에는 부양비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자녀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류상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수급가구의 부양비 부과율을 기존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춘 뒤, 내년에는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주시는 물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 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탄탄한 의료보장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8월 말 기준 1만77가구, 1만4,447명에게 희귀·중증 교통비,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생활 유지비 등으로 총 17억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월 단계적 축소...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류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제주시는 지난 50여 년간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온 의료급여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점진적으로 개편해 내년에는 부양비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자녀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류상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수급가구의 부양비 부과율을 기존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춘 뒤, 내년에는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주시는 물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 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탄탄한 의료보장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8월 말 기준 1만77가구, 1만4,447명에게 희귀·중증 교통비,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생활 유지비 등으로 총 17억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