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나야 하고, 최저 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노인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 업체당 최대 5명,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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