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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에 성희롱까지.. 선 넘은 악성 민원에도 대응 못해 '끙끙'
2025-09-08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경찰 민원인 위법 행위 3년 만에 4배 넘게 늘어.. 행위도 다양
위법 민원 3만 건 넘는데 고소·고발은 10건.. 대부분 현장 조치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는 지난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만에 4.17배 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이릅니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지난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총 2만 7,129건(87.4%) 발생해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폭행(2건→267건)과 성희롱(2건→148건), 기물파손(5건→48건), 위험물 소지(0건→20건)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나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를 비롯해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문자·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크게 늘었고, 고소ㆍ고발도 지난 4년 동안 총 10건 발생했습니다.

이외 대부분 사건은 퇴거 등 현장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라며 "대민 담당 공무원에도 큰 상처를 입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의 장이 악성 및 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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