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을 가르는 컷오프(배제) 기준이 이번 주 확정될 전망입니다.
오늘(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에 선별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의 정확한 기준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금액(가구 합산 기준)을 커트라인으로 정해 상위 10%를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말합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239만 2,013원, 4인 가구는 609만 7,773원입니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때는 하위 80%의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가 적용됐었습니다.
역차별 우려가 있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별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는 실제 소득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기준선을 쉽게 넘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부부 각자의 건보료가 합산되기 때문에 외벌이에 비해 상위 10% 기준선에 걸리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2021년 상생지원금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 이하까지 지급 대상을 넓혔고, 맞벌이 가구는 현재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건보료만으로 걸러내지 못한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는 별도 기준도 마련됩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은퇴 생활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낮으면 건보료 기준으로는 하위 90% 이내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연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지급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더라도 상위 10%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불과 몇 만 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형평성 논란은 피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선별 지급 구조가 실제 생활수준이나 가구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소득은 기준선을 넘지만 월세나 대출 상환으로 실제 생활은 빠듯한 청년 1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상생지원금 때도 선별 기준을 두고 같은 논란이 반복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당시 약 40만 건, 상생지원금 때는 46만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완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구체적인 신청·지급 방법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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