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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 들이마시는 야돔(Yadom)과 피부에 바르는 타이거밤(호랑이연고) 등 허브 오일 제품에서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 중인 허브 오일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리날룰과 리모넨 성분이 나왔습니다.
리날룰과 리모넨은 착향제로 사용되며,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사용 후 씻어내지 않은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되면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 중 리모넨은 모든 제품에서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각각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0.01~0.74%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 15개 제품은 모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허브테라피 제품
청량감과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멘톨도 조사한 결과 허브 오일 15개 제품의 함량은 10.0~84.8% 수준이었습니다.
멘톨은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2세 미만 영유아에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성분이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이거밤 릴리프 제품에선 리날룰 0.03%, 리모넨 0.54%, 멘톨 12.8%가 각각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 향을 맡는 태국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날 민트에서는 리날룰 0.74%와 리모넨 0.72%, 멘톨 60.3%가 각각 나왔고, 파스텔 야돔 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 제품의 멘톨 함량은 84.8%였습니다.
골든 스타 허벌밤 등 10종 제품의 경우 근육통, 비염 등에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영유아 사용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해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 허브 오일 제품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제품 구매 시 알레르기 성분과 효능, 효과와 관련된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량(위)과 과장 광고 유형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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