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허가 없이 前 대통령실 직원 휴대전화 반입
尹에 "반려견 사진·동영상, 여기 있습니다" 보여줘
尹, 면회 오는 직원들에게 '강아지 근황' 묻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허가 없이 반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돼 특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 2월 21일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모두 녹음됐는데, 여기에서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키우던 반려견 '해피'와 '조이'를 언급하며 "사진,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잘 지내는구만"이라고 말하는 등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는 헌재 탄핵심판 막바지 변론이 진행 중인 시기였는데,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 별도 접견실에서 다른 수용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는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 외에도 면회를 오는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반려견 근황을 여러 차례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강아지들도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지?"라며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치소 생활에 대해선 "여기 음식도 괜찮고, 교도관들이 잘 해줘서 큰 불편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접견시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가진 채로 구치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형집행법 133조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사건으로 강 전 실장을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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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반려견 사진·동영상, 여기 있습니다" 보여줘
尹, 면회 오는 직원들에게 '강아지 근황' 묻기도

윤석열 前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허가 없이 반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돼 특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 2월 21일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모두 녹음됐는데, 여기에서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키우던 반려견 '해피'와 '조이'를 언급하며 "사진,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잘 지내는구만"이라고 말하는 등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는 헌재 탄핵심판 막바지 변론이 진행 중인 시기였는데,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 별도 접견실에서 다른 수용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는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 외에도 면회를 오는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반려견 근황을 여러 차례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강아지들도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지?"라며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치소 생활에 대해선 "여기 음식도 괜찮고, 교도관들이 잘 해줘서 큰 불편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접견시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가진 채로 구치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형집행법 133조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사건으로 강 전 실장을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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