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사진, 김재연 기자)
2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호송을 방해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여성 활동가 2명을 법정구속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오늘(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재판으로 감옥에 끌려간 활동가 2명을 석방하라"며 제주지방법원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레(12일) 사법개혁의 대상자이자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판사들이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며 "불법 재판을 한 A 판사와 활동가 2명 석방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여성 활동가가 감옥에 끌려간 지 벌써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다"며 "불법 재판으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A 판사의 불법 재판이 백일하에 드러난지 수개월이 지났다"며 "수만 명의 국민들이 탄원 서명에 동참했고, 85명의 국회의원이 탄원도 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사진, 김재연 기자)
또 "A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도민사회의 공식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제주지방법원장을 규탄한다"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인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는 서울로 다시 찾아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A 판사 징계와 석방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인사의 호송 차량을 두고 시민단체 등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책위 측에서 부상자가 발생했고, 호송 차량을 막아선 활동가 2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판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이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활동가들에 대한 대법원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