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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저지했던 나를 강제구인?”.. 한동훈 “할 테면 하라” 내란 특검과 정면 대치
2025-09-12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법원, 23일 증인신문 기일 지정.. 특검 “불출석 땐 구인 가능”
한 전 대표 “이미 모든 것 공개”.. “정치적 선동으론 진실 못 밝혀”
“계엄 저지”를 주장한 한동훈 전 대표(위), 아래 왼쪽은 법원, 오른쪽은 군의 국회 진입 시도 장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의 강제구인 가능성을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법원이 특검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증인신문을 열기로 하면서, 정치와 사법의 충돌은 더 가팔라질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 법원, 특검 청구 인용.. 한동훈에 소환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2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인용했습니다. 

기일은 23일 오후 2시로 지정됐고,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파고들고 있으며, 당시 지도부 핵심이던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거듭 거부하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근거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자”라며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결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SBS 캡처)

■ 특검 “불출석 땐 구인 가능”.. 압박 수위 높여

특검은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법원이 청구를 인용한 이상 불출석하면 구인이 가능하다”며,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참고인 조사 차원을 넘어,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법정 신문 절차로 성격이 바뀌는 만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왼쪽)와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 한동훈 “할 테면 하라”.. 강경 대응 선언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한다. 할 테면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제가 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공유됐고, 책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미 설명했다”며, “진짜 진실을 원한다면 김민석 총리나 김어준 유튜버를 조사하라”고 반격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특검을 정조준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진상 규명’인지, 아니면 정치적 힘겨루기인지에 대한 논란을 노골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정치적 충돌 vs. 법적 의무”.. 변수는 출석 여부

문제는 한 전 대표가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입니다.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는 강제력이 따릅니다.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향후 거부 의사가 어디까지 통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과정에서 지도부가 보인 ‘엇박자 대응’의 실체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 전 대표가 수사를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한 만큼, 설령 법정에 서더라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정치·사법 전선 모두 흔드는 ‘23일’

23일은 증인신문 일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검의 정당성과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실체가 교차하는 분수령이 됩니다.

‘강제구인’이라는 특검의 초강수와 ‘할 테면 하라’는 한 전 대표의 정면 대응이 맞붙으면서, 내란 특검 수사는 이미 법리 논쟁을 넘어섰습니다.

남은 변수는 한 전 대표의 출석 여부와 그 발언이 지닌 무게입니다.

법정에 설지, 끝내 거부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뿐 아니라 정치적 신뢰의 균형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실 규명일지, 정치적 소용돌이일지는 이제 법정이 가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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