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일 제주도청 모습과 당시 오영훈 지사의 대응을 비판해 제주도정으로부터 고발 당한 고부건 변호사
제주도정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고부건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부건 변호사는 12·3 비상 계엄 당일 도청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 통제를 실시한 제주도청과 오영훈 지사를 비판한 자신을 제주도정이 고발한 것은 명백한 입막음 시도라며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비상 계엄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라고 명시했음에도 최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실제로는 평상시 야간 출입 수준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계엄 당시 3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자택에 머물렀다는 오영훈 지사의 해명을 그대로 믿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비상 계엄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악의적 허위 주장으로 공직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고부건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고부건 변호사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계엄 당시 행적에 대해 비판한 글의 일부 (사진, 고 변호사 SNS)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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