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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가운 입고 버젓이...제주서 '돌팔이' 중국인 치과의사 일당 [영상]
2025-09-18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동부서, 보건범죄단속법 2명 검거
중국인 대상 무자격 불법 의료 혐의
치과 장비는 온라인 직구로 들여와
마취 없이 시술 "1명은 재치료 필요"
시술 받던 불법체류자도 현장서 덜미

제주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 치과 진료를 해온 중국인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술을 받던 불법체류자 3명도 현장에서 함께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중국 국적 30대·40대 여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 등에서 불법 시술소로 꾸미고 중국인 결혼이민자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라미네이트 등 치과 진료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흰 가운까지 버젓이 차려 입고 시술을 하는 등 의료인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환자 1명당 평균 160만 원을 받아 챙겼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명으로 총 94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17일) 오후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무자격 불법 치과 치료가 벌어지는 현장 (제주경찰청 제공)

불법 치료에 사용된 이동형 치과 장비는 중국에서 직구로 들여온 것으로, 현장에서는 마취약조차 발견되지 않아 무마취 상태에서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SNS 위챗에 '저렴한 가격에 치과치료', '치과 라미네이트(외형 개선)' 등의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의료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수사 관계자는 "지난 5월 치료 받은 환자 한 명은 상태가 좋지 않아 재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어제(17일) 오후 이들이 불법 시술을 하는 곳을 급습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현장에 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도 적발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치과 치료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라며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불법 치과 치료에 사용된 물품 등 압수품 (제주경찰청 제공)


(화면 제공 제주경찰청)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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